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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 속 많은 모습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많은 확진자 수 발생으로 방역패스와 위드코로나를 둘러싸고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입장 전 증명서와 확신서가 필요한 방역패스 뜻, 발급 방법, 혜택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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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발급(클릭)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의 하나로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어플, QR코드, 종이증명서, 스티커증명서 등으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 등)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입원할 때나 환자·입소자 등을 면회할 때 요구되기도 합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9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도 1명은 이용 가능합니다. 즉,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커피를 마실 수는 있습니다.

방역패스 전자증명서 발급

방역패스 발급 방법으로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쿠브(COOV)어플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 지갑, 네이버 패스 앱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COOV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어플을 접속한 다음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본인인증 준비를 먼저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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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발급(클릭)

본인인증을 마치고 나면 본인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하단의 '발급받기'를 클릭해주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화면이 뜨면 방역패스 발급이 완료된 것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방역패스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화면 하단 제일 오른쪽의 '· · ·'을 선택한 후 '지갑'을 클릭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라이언을 클릭한 후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동의화면이 나타나면 필수동의에 동의하시면 필수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접종완료 화면이 나오고 마스크 쓰고 있던 라이언이 마스크를 벗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방역패스 종이증명서 발급

종이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도우미(클릭)

 

>>정부24 바로가기(클릭)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방역패스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

모바일이나 PC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는 방문발급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저종 이력을 확인한 후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뒷면에 라벨 스티커를 부착해줍니다.

방역패스 증명 유효기간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접종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17세 청소년에게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7월 10일에 2차 접종을 했다면 2022년 1월 6일 24시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10월 1일에 3차(부스터)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확인은 경과날짜 확인이 쉬운 COOV앱 사용을 권장합니다.

  • COOV앱(전자증명서) : 유효기간 만료 시, COOV 앱에서 유효기간 만료된 증명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경과 여부, 3차(부스터)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도 유효기간 표시는 없습니다.

2차 접종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국민비서가 안내를 해줍니다.

미접종자

미접종자나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PCR 음성 확인서로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의 경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가능하므로 2~3일마다 한번씩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 기관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2021년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됩니다.

유흥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소, 파티룸, 의료기관, 요양시설,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역패스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12세~18세(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청소년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지 이용 가능하므로 이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무적용 제외 시설은 결혼식장, 실외스포츠경기장, 백화점, 마트, 숙박시설, 미용업,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개 업종입니다.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방역 지침 위반 시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해야 합니다.

방역지침을 어겼을 때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는 폐쇄명령이 가능하므로 꼭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방역패스 제외 대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예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PCR)음성 확인자, 만18세 이하 아동,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입니다.

단, 만18세 이하 아동 중에서 만12세~18세의 아동은 2022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이 됩니다.

미접종자의 코로나 음성 확인은 보건소 발송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 문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질병 관리청 COOV 앱을 통한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 보건소 발급 종이 증명서 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검사 결과를 받은 후 48시간동안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의 범위는 1차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접종이 어려운 대상,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여자,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입니다.

이 분들은 진단서, 임상시험 참가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 ·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 해제 확인서로 방역패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방역패스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일상 생활을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서 확인방법은 시설을 출입하실 때 개인별로 생성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전자증명서(COOV앱)이나 전자출입 명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토스, 통신 3사 PASS앱)으로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사실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2차접종 및 부스터샷을 완료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발급 받으셔서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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