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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판매 등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께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 바로가기👇

>>안전교육 신청하기(클릭)

목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 신청방법
  • 비대면 교육 안내
  • 법정교육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 신청방법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 본인인증 절차필요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를 위해 미리 본인인증하실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법정교육'탭을 클릭합니다.

법정교육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취급담당자과정(16시간)을 이수하셔야 하는 분께서는 취급담당자과정(16시간)을 클릭합니다.

그 후, 연도 · 권역 · 교육상태· 교육시작을 지정한 후 검색합니다.

원하는 강좌를 찾으셨으면 제일 오른쪽 '신청' 버튼클릭합니다. 

강좌 정보를 꼼꼼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신 다음, 맞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결제를 진행하면 안전교육 신청은 끝이 납니다.

>>안전교육 신청하기(클릭)

비대면 교육 안내

현재는 코로나상황으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장도 있습니다. 비대면 강의 운영방법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안전교육 준비사항(필수)

  • 노트북, 모바일(태블릿 가능), 웹카메라 설치가 되어있는 PC 등
  • 교육 전까지 신분증 사본 필수 제출 (본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를 가리고 업로드
  • 교육신청 시 신분증 사진을 등록한 경우 추가제출은 필요 없음
  • 회사에서 신청한 경우, 회사 교육담당자에게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 요청

※ 개인회원 신분증 제출 절차(교육신청 시 미제출자에 한함)
1. 교육 홈페이지(http://edu.kcma.or.kr)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접수 현황 - "상세내역 보기" 클릭
3. 신청 관리의 "수정" 클릭
4. 사진 첨부의 "찾아보기" 클릭하여 신분증 사진 업로드
5. 페이지 하단의 "저장" 클릭

※ 단체 회원 신분증 제출 절차
1. 교육 홈페이지(http://edu.kcma.or.kr) 로그인
2. 원하시는 교육일정에 교육신청
3. '불러오기, 교육생 등록, 엑셀 등록'의 세 경로 중 하나의 경로로 교육생 업로드
* '교육생 등록'의 경우 업로드 시 신분증 사본 업로드
* '불러오기, 엑셀 등록'의 경로로 업로드한 경우 해당 위치(위치 : 마이페이지>접수 현황>신청 목록 보기>신청 관리(수정))에서 신분증 사본 업로드
* 단체 회원 담당자께서 신분증 취합이 어려운 경우 교육 전날 해당 교육담당자에게 교육생개별 신분증 취합 링크 전송 요청 가능

비대면 운영방법 안내

1. 웹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PC, 테블릿PC, 노트북, 모바일로 접속 가능합니다.
- 이동 절대 금지, 데이타 소진될 수 있으니 본인데이타 확인, 배터리 방전 되지 않게 주의
  모바일 이용시 원격강의 매뉴얼을 확인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발생된 통신비는 교육생 본인 부담입니다.
예) 오디오 연결 중, 전화접속 시 해외통화 요금이 부과(매뉴얼 3페이지) 등
- (ZOOM)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교육 전날까지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https://zoom.us/download#client_4meeting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음)
- 교육 전 날 이메일과 문자로 접속 링크 및 비밀번호를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입력하신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2. 승인받지 않은 수업 불참(무단 이석, 캠 화면 전원 오프 등)의 경우 2회 이상 적발 시 별도의 연락 없이 퇴교조치 될 수 있습니다.
* 10분 이상 태도 불량 혹은 이석 시 채팅,문자 혹은 유선상 경고 안내

3. 교육 중 이동행위(운전,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는 즉각 퇴실 조치됩니다.

4. 교육시간, 교육비 및 환불 수수료는 대면교육과 동일합니다.

5. 교육 전날까지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교육생분들은 교육 당일 오전내로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 당일 불가피한 사정(서버 불안정 등)으로 접속이 끊길 경우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배송 안내

1. 교재는 교육 전 주 화요일 오전까지 교육신청 시 배송정보를 입력하신 분들에 한하여 선발송됩니다.
 배송정보를 잘 못 입력하거나, 미입력한 분들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하며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2. 마감기한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 후에 교재가 발송됩니다.
 주소를 자세히 기입하지 않거나, 오작성으로 인한 반송 시 교재 재발송은 교육생이 별도 배송비를 부담

 이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원격강의 매뉴얼(ver.3) 및 자주하는질문(FAQ)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협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

- 서울/경기센터 : 02-3019-6691~4
중부센터 : 042-825-7068
영남센터 : 052-239-9567
- 호남센터 : 061-692-9613

법정교육안내

교육목적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에 의거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육의 목적은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법적근거

화학물질 관리법(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안전교육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별표6의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비고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 중 8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정기교육과정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취급담당자 과정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취급담당자 과정 8시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8시간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반자 과정 8시간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32시간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관련 학과 졸업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교육희망자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8시간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안내(환불규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 교육비

과정명 시간 교육비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32시간 176,000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16시간 88,000
취급담당자 과정 16시간 88,000
8시간 44,000
운반자 과정 8시간 44,000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8시간 44,000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8시간 44,000
장외 및 위해 작성자 일반과정 16시간 88,000

※주차비, 식비 등은 교육비에 미포함

교육비 결제기간

정기교육과정 장외 및 위해 작성자 일반과정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교육시작일로부터 1주일 전일까지 교육시작일로부터 2주일 전일까지

※교육비 결제기간 내 미결제 시 교육접수는 자동취소됨

교육비 환불 기준

교육수수료 환불 규정
구분 반환사유 반환금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규정 제16조(환불) 교육시작 전 교육을 취소 - 교육수수료 전액 환불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육을 취소 교육생의 개인사정에 의한 교육중단이나 퇴교처분 시 교육수수료 미환불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할 계산 환불
1) 1. 교육생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2.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교육개시 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해당교육이 불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 협회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 교육신청 및 교육과정, 교육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과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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