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맞게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신청 및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수수료
- 준비물
- 인터넷발급 순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휴대전화 개통,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 자녀 주식통장 · 청약통장 개설, 건강센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 많은 민원업무에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민원24를 인터넷발급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민원24에서 발급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미리 본인인증 준비를 해놓으시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방문신청을 했을 때에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발급비가 있습니다.
무인인원발급기에서 출력하는 경우 1부당 500원이 발생합니다.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미리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순서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화면 중 '증명서 발급'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 식별번호), 추가정보확인 1택 후 답변입력한 다음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인증서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증서 발급 절차 중 전화인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번호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게 되면 수수료가 무료가 되며 추가 정보사항을 입력하면서 컴퓨터에 저장 가능합니다.
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보안토큰, 휴대폰 등에 있는 공동인증서를 찾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5가지 항목을 택하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의 항목을 살펴보며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들어왔지만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소하게 느껴지는 질문은 '3번'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증명서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따라서 상황에 알맞게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신청사유까지 선택하셨으면 마지막에 있는 3가지 버튼은 발급하기, 열람하기,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후 인쇄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꼭 '발급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열람하기는 말그대로 열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는 불가합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화시대에 따라가기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많은 민원 서류들을 방문접수로만 가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작업을 자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방문접수로 발급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포스팅을 참고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